[정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정리
노동약자 지원 서울시 아파서 입원했는데 일을 못 하면? 서울시가 하루 96,960원씩 챙겨줍니다 프리랜서, 택배기사, 일용직 근로자, 1인 소상공인이라면 아파서 입원했을 때 일을 못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기가 두렵고, 검진도 미루게 되죠. 서울시가 이런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 기간 …
프리랜서, 택배기사, 일용직 근로자, 1인 소상공인이라면 아파서 입원했을 때 일을 못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기가 두렵고, 검진도 미루게 되죠. 서울시가 이런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 기간 동안 하루 96,960원씩 최대 14일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아도 하루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 세 가지 경우에 지원됩니다.
| 지원 유형 | 최대 일수 | 비고 |
|---|---|---|
| 입원 | 13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 입원연계 외래진료 | 3일 |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동일 질환 한정 |
| 공단일반건강검진 | 1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2년마다 실시 일반검진만 해당 (암검진 등 제외) |
아래 자격기준,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기준
| 구분 | 조건 |
|---|---|
| 거주지 | 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서울시 거주 |
| 건강보험 | 입원·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근로활동 | 입원 전월 포함 이전 3개월 + 입원 직전까지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 제외 |
소득·재산 기준
| 구분 | 기준 |
|---|---|
| 소득 | 신청인 +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가구 재산 합계 4억원 이하 (토지·건물·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자동차 미포함)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소득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56만원 | 420만원 | 536만원 | 649만원 | 756만원 | 856만원 |
퇴원일(또는 진료일·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sickleave.seoul.go.kr 접속 → 신청하기 |
| 방문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
| 방문만 가능 | 대리인 신청 / 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
| 자치구 | 전화번호 | 자치구 | 전화번호 |
|---|---|---|---|
| 강남구 | 02-3423-7132 | 마포구 | 02-3153-1675 |
| 강동구 | 02-3425-6840 | 서초구 | 02-2155-8133 |
| 관악구 | 02-879-7066 | 성동구 | 02-2286-7060 |
| 광진구 | 02-450-1968 | 송파구 | 02-2147-5048 |
| 노원구 | 02-2116-4366 | 영등포구 | 02-2670-4821 |
| 동작구 | 02-820-9573 | 은평구 | 02-351-8298 |
※ 전체 자치구 문의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아파서 입원했을 때 소득 걱정까지 해야 한다면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그 공백을 채워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1인 소상공인이라면 퇴원 후 180일이라는 기한을 꼭 기억하고 신청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면 검진일에도 하루치(96,960원)를 받을 수 있으니 챙겨보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바로가기 →※ 본 포스팅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sickleave.seoul.go.kr)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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