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정리

노동약자 지원 서울시 아파서 입원했는데 일을 못 하면? 서울시가 하루 96,960원씩 챙겨줍니다 프리랜서, 택배기사, 일용직 근로자, 1인 소상공인이라면 아파서 입원했을 때 일을 못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기가 두렵고, 검진도 미루게 되죠. 서울시가 이런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 기간 …
[정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정리

[정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정리

노동약자 지원 서울시

아파서 입원했는데 일을 못 하면? 서울시가 하루 96,960원씩 챙겨줍니다

프리랜서, 택배기사, 일용직 근로자, 1인 소상공인이라면 아파서 입원했을 때 일을 못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기가 두렵고, 검진도 미루게 되죠. 서울시가 이런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 기간 동안 하루 96,960원씩 최대 14일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아도 하루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지원 대상 및 소득·재산 기준, 실제 지급 예시 계산,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자격 조건, 그리고 퇴원 후 180일이라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하루 96,960원 (2026년 기준) 연간 최대 14일 지원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얼마나,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입원,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 세 가지 경우에 지원됩니다.

연간 최대 지원일수
14일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
1일 지원금액
96,960원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2025년은 1일 94,230원)
지원 유형 최대 일수 비고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입원연계 외래진료3일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동일 질환 한정
공단일반건강검진1일국민건강보험공단 2년마다 실시 일반검진만 해당 (암검진 등 제외)
📋 실제 지급 예시 — 택배기사 A씨 (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 3.4억)
  • 13일 입원 시 → 96,960원 × 13일 = 1,260,480원 지급
  • 공단일반건강검진 1회 시96,960원 지급
💡 입원 연도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 2026년에 입원했다면 하루 96,960원, 2025년에 입원했다면 하루 94,230원이 적용됩니다. 입원·진료·검진이 발생한 연도 기준으로 계산되니, 2025년 입원 건을 2026년에 신청해도 202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연간 최대 14일이므로 올해 입원과 건강검진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14일치(13일+1일)를 챙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 신청해도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자격 기준 정리

아래 자격기준,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기준

구분 조건
거주지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서울시 거주
건강보험입원·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활동입원 전월 포함 이전 3개월 + 입원 직전까지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 제외

소득·재산 기준

구분 기준
소득신청인 +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구 재산 합계 4억원 이하 (토지·건물·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자동차 미포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56만원 420만원 536만원 649만원 756만원 856만원
⚠ 이런 경우는 지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 입원 / 요양병원·조산원 입원 / 입원 당월에 생계급여·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외국국적자
💡 자격 확인 전 꼭 체크하세요
  • 지역가입자 조건이 핵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1인 소상공인처럼 지역가입자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증이나 공단 앱(The 건강보험)에서 본인 가입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근로 일수 24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입원 전월 포함 3개월간 + 입원 직전까지의 기간에 근로 일수가 2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 일지, 급여 이체내역 등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 재산 기준은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빠집니다. 토지·건물·주택·임차보증금만 합산하며, 전월세 보증금은 80%만 반영합니다. 본인 재산이 4억에 근접한다면 꼼꼼히 계산해보세요.

신청 방법과 기한 — 퇴원 후 180일

퇴원일(또는 진료일·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내용
온라인sickleave.seoul.go.kr 접속 → 신청하기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만 가능대리인 신청 / 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 180일 기한, 이렇게 관리하세요
  • 퇴원 당일 달력에 180일 후 날짜를 표시해두세요. 병원에서 퇴원하면 회복에 집중하다 보면 신청 기한을 잊기 쉽습니다. 퇴원 즉시 기한을 메모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건강검진도 검진일로부터 180일입니다.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말에 검진을 받았다면 이듬해 6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입원과 건강검진을 따로 신청해도 됩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된다면 각각 180일 기한 안에 별도로 신청하세요.

자치구별 보건소 문의처 (주요 지역)

자치구 전화번호 자치구 전화번호
강남구02-3423-7132마포구02-3153-1675
강동구02-3425-6840서초구02-2155-8133
관악구02-879-7066성동구02-2286-7060
광진구02-450-1968송파구02-2147-5048
노원구02-2116-4366영등포구02-2670-4821
동작구02-820-9573은평구02-351-8298

※ 전체 자치구 문의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기한: 퇴원일·진료일·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온라인 신청: sickleave.seoul.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 120 다산콜재단 ☎ 02-120 (평일 09:00~18:00)

마무리

아파서 입원했을 때 소득 걱정까지 해야 한다면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그 공백을 채워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1인 소상공인이라면 퇴원 후 180일이라는 기한을 꼭 기억하고 신청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면 검진일에도 하루치(96,960원)를 받을 수 있으니 챙겨보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바로가기 →

※ 본 포스팅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sickleave.seoul.go.kr)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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